• [공지사항]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업자 위탁증명 게시
    field.ko.regdate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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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 2조 (정의)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37호, 2022. 12. 8., 일부개정]

     제24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12. 8.>

       1. 법 또는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

          업무를 하는 기관이 발급한 표지나 증표(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 상품판매대리ㆍ 중개업자가 대리ㆍ 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발급한 표지나 증표로 한다)를 사용 할 것

       2. 표지는 사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항상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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