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 부담 완화... '고3 구제책' 내놓는 대학들

작성자 
고민서 기자
작성시간
2020-06-19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비교과 부담 완화... '고3 구제책' 내놓는 대학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비교과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고3 상황을 고려해 주요 대학들이 잇따라 수시 변경안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정상 수업을 받지 못한 고3의 경우 올해 대입에서 유독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주요 대학이 연이어 입학전형 평가 기준을 수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대학은 서울대다. 서울대는 수시 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기존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로 완화했다.

 

또 서울대는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출결, 봉사, 교과이수기준 항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능 점수에서 감점 처리했던 교과 외 영역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즉 수능 100%를 반영하는 서울대 정시에서는 올해 출결·봉사활동으로 감점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연세대는 "2021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수상경력과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출결 상황의 경우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결손에 대해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려대는 기존 정성평가 방침을 유지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고3의 비교과 활동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비교과 활동 가운데 어느 부분이 평가에 들어가고 배제되는지 밝히지 않았다. 고려대 측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면접 참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수험생을 고려해 비대면을 기본으로 한 면접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전형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학교추천, 일반전형-학업우수형은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패스(Pass)가 가능하도록 '합격(Pass)·불합격(Fail)'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고려대 수시를 치르는 수험생은 사전에 공개된 질문을 토대로 답변을 직접 녹화해 정해진 기간에 안내 받은 사이트에 올리면 된다. 그 외 대부분 전형도 본교를 방문해 별도로 마련된 온라인 화상 녹화 고사장에서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의 대학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와 학생의 상황을 고려해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경희대는 논술우수자전형과 실기우수자전형의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출결 및 봉사)을 만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성균관대도 출결상황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고교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한 결손을 제외한다고 했다.

 

다만 성균관대는 연세대와 달리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일부 영역의 일률적인 미반영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과를 준비해 온 수험생과 고교에게는 역차별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학종에 있어 학생에게 주어진 환경을 고려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졸업생과 재학생 간 또는 고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도록 개인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하겠다"고 전했다.

 

이화여대도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코로나19 여파로 고교 현장에서 출결과 비교과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학교별 상황과 수험생 특성을 감안해 학종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청, 대학 등록금 반환 논의...우회지원 가능성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추세 속에서 대면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등록금을 환불하라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1학기에 이어 2학기 역시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온라인 강의를 연장하려는 대학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당정청이 나서 대학의 등록금 반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 16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내부 회의를 통해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지원할 대안이 있는지 교육부에 각 대학 실태 파악과 대응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건국대가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금을 일부 감면해 주기로 하는 등 대학의 등록금 반환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만큼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대학의 등록금 수입을 예산으로 보완해 주는 전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보니 예산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대학 예산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 취지에 맞춰 구체적 방안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하겠다"며 "아직 어떻게 (방안을) 내놓겠다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논의가 진행되면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차관은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과 학생 간 등록금 갈등 해결을 위해 대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등록금 반환은 반환이나 장학금 지급 등의 형식으로 학교가 하는 것이지 교육부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는 학교에 대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측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대학이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완화했던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좀 더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안 받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추가 대응책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이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일부 반환(감면) 또는 환불하면 일정 부분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치원 '등교선택권' 허용... 가정학습 출석 인정

앞으로 유치원도 초·중·고교처럼 교외체험학습을 정규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학부모가 가정학습을 신청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에서는 학교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학교로서의 위상 제고와 함께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에 적합한 원격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EBS 방송 프로그램 및 놀이자료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뿐 아니라 석면·소방시설 공사나 혹한기·혹서기 등으로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치원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교육부 측 설명이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현재 유치원 수업일수를 추가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수업일수를 채우고자 찜통 더위가 극심한 여름방학 중에도 등원해야 하는 유치원의 사정을 고려해서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수업일수 감축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유치원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민서 기자 | esms46@mk.co.kr

<매일경제신문>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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