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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수능 지원자 역대 첫 40만 명대 진입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가 40만 명대로 내려앉으며 수능 도입 이래 역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수생 등 졸업생 비율은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수능에서 재수생 강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입시 업계는 전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2월 3일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2021학년도 수능 지원자는 49만3433명으로, 전년도 수능(54만8734명)보다 5만5301명 감소했다. 수능 접수자가 40만 명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격별로는 고3 재학생이 전년 대비 4만7351명 감소한 34만6673명(70.2%), 졸업생은 9202명 감소한 13만3069명(27.0%),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252명 증가한 1만3691명(2.8%)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재수생 등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비율이 29.8%로, 초강세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수능 접수자 재수생(졸업생) 비율(27.0%)은 현행 '선택형 수능'이 도입된 2005학년도 이래로 역대 최고치다. 그 이전인 2004학년도(27.3%) 이후 최고인 셈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재수생 강세'라는 불변의 법칙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자기주도학습능력이 강한 수험생이 더 부각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단순히 재수생·재학생 간 유불리 문제를 넘어 학생 간 격차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학습 불안정으로 중위권이 사라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 현역·재수생을 막론하고 학생 간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
고려대 개교 115년 만에 종합감사 '무슨 일?'
고려대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회계 비리 등 '중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고려대 교수 10여 명이 연구 목적 등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수백 회에 걸쳐 암암리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고려대는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본래 지침과 다른 기준으로 학생을 부당하게 뽑아 수험생 간 합격 당락이 뒤바뀌는 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고려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입시·학사(14건), 조직·인사(9건), 교비회계(5건) 등 지적 사항이 총 38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고려대는 중징계 24명·경징계 38명 등을 포함해 교직원 총 230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감사 결과 고려대에선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적으로 부당 사용한 건으로 교수 등 1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보직을 맡았던 A교수 등 13명은 2016년 3월부터 작년 말 사이 서양 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교내 연구비 카드로 결제하는 등 총 221차례에 걸쳐 6700만 원을 유용했다. 또 그중 2600만여 원을 교내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 등으로 분할 결제하는 꼼수까지 썼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법인카드는 교내 연구나 행정,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사용해야 할 돈이었다. 이들 교원이 법인카드를 마구잡이로 쓴 업소는 겉으로는 서양 음식점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종업원이 술 접대를 하는 단란주점이었다.
또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책임으로 12명이 교육부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6명은 수사의뢰됐다.
고려대는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부당하게 진행한 건으로도 징계 외에 수사 의뢰 등 별도 조치도 가해졌다.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고려대 체육특기자 전형에서는 럭비 등 5개 종목의 1단계 서류 평가상 모집요강(3배수 내외 선발)과 다른 4배수를 적용해 총 42명이 추가 선발됐다. 그 결과 추가로 뽑힌 수험생 중 5명이 최종 합격한 반면 당초 모집요강대로 3배수 내외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오히려 불합격하는 결과가 빚어졌다.
이에 대해 고려대 측은 회계 부문 교육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선 시정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입시지적사항에대해선일부수용불가입장을전했다. 고려대는 “체육특기자특별전형은 '3배수내외선발'이라는모집요강을준수했고, 4배수선발은동점자와반올림에의한사례이기때문에이들사안에대해선현재교육부를상대로행정소송이진행중"이라고답했다.
한편 교육부는 작년부터 전국 16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대학은 공통적으로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거치지 않은 대형 사립대(학생 수 6000명 이상)다. 향후엔 지난 7월 종합감사가 마무리된 서강대에 대한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사이버대·방통대도 '박사과정' 개설 추진
정부가 사이버대학에 '박사 과정' 운영을 허용하는 등 원격대학 규제 완화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일반대학에도 원격수업만 하는 학·석사 과정을 허용해 앞으로는 일반대학과 원격대학 간 경계가 대폭 허물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교육부는 특수대학원(석사 과정)만 설치할 수 있었던 원격대학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이버대나 방송통신대는 관련법 개정이 완료되면 박사 과정도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사회 인력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차세대 기술) 관련 분야나 기업체 재직자 학습 수요가 높은 분야가 주된 대상이다.
또 교육부는 2년제 사이버대에 전문대학처럼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2년제 전문학사를 가진 학생이 2년을 더 공부하면 4년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학점은행처럼 원격대학에서 일부 과목만 수강하는 시간제등록제 운영 비율을 현행 50% 이내에서 대학 자율에 맡기고, 대학 명칭에 의무적으로 써야 했던 '디지털' '사이버'와 같은 특정 단어를 대학이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교육부 조치는 최근 일반대학에서 온라인 과정이 확대되면서 일반대학과 원격대학 간 경계가 줄어드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나온 후속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최근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으로 일반대학 내 총 학점의 20% 이내로 묶여 있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폐지(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제외)하고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규제 해소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민서 기자 | esms46@mk.co.kr
<매일경제신문>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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