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 연기 허용, ‘특혜’일까

작성자 
최화진 기자
작성시간
2020-10-2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연재 소개 - < 미디어로 세상 펼쳐보기 >

정보를 접하는 통로가 전보다 다양해졌지만 대부분의 기사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가짜뉴스를 읽고 잘못된 내용을 접하거나 댓글만 보고 왜곡된 시각을 접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속 정보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려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을 알려 줍니다. 이런 취지를 바탕에 두고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접하고 자기만의 관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병무청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중문화 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별도의 정부입법안을 제출하는 대신 지난 9월3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병역의무 연기가 가능한 대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수자란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된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합니다.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K-POP 가수, 아이돌 그룹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를 염두에 두고 발의됐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전성기인 20대 때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방탄소년단의 한류 전파와 국위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축구선수인)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운동선수(체육요원)와 순수예술인(예술요원)에 대한 특례규정만 있습니다.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체육요원으로,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요원으로 편입됩니다. 이들은 4주 동안의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봉사활동 544시간을 수행하는 것으로 병역을 마칠 수 있습니다.
 
병역법의 입영 연기는 현재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사법연수원 등 연수기관의 연수생,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만 28세 이상 병역 미필자가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연예인은 사익을 위해 활동한 것뿐인데, 그 업적으로 병역 특혜까지 주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대중예술은 성과를 입증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연구센터는 한국 대중음악 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 정상에 오른 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금액으로 따져 보니 1조700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국가 대항전이나 국제대회처럼 메달을 주거나 등수를 매기는 것과는 다르며 이에 따른 병역 특례 기준도 없습니다.
 
병역특례 논의가 아이돌 가수들에게 국한된다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한류에 기대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아이돌이 주요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병역특례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국민적 동의 없이 ‘특례’가 자칫 ‘특혜’로 비추는 것은 해당 우수자에게도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BTS 멤버들은 입대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화해서 오히려 논란이 뜨거워진 점도 있습니다. BTS 멤버들은 대학원에 적을 두는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하고 있으나, 최근 맏형 진이 병역 연기 연령 상한제에 따라 내년 이후에는 입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재조명됐습니다.
 
병역법 개정안에 따른 대중문화 우수자 선발을 위한 추천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내외 수상 이력, 해외활동 기간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중문화 예술 인원에 대한 병역 연기는 국민적 관심사로 형평성이 중요한 문제다. 높은 수준의 추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병역 혜택을 받은 대중문화예술 우수자가 기대와 달리 활동을 게을리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 대비해 박탈 기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 징집 소집 연기를 취소시킨 후 바로 입대해야 합니다.
 
대다수 청년들에게도 20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나 병역문제는 공정성 이슈와 직결되기 때문에 청년세대에게 특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병역 특례 제도를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출난 성과를 낼 때만 ‘반짝 특혜’를 주는 것도 제도의 논란을 키우는 일입니다. 



최화진

아이들을 좋아하고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어 한겨레 교육섹션 <함께하는 교육> 기자로 일하며 NIE 전문매체 <아하!한겨레>도 만들었다. 기회가 닿아 가정 독서문화 사례를 엮은 책 <책으로 노는 집>을 썼다. 현재는 교육 기획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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