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때 자칫 실수로 '부정행위' 되는 경우

작성자 
고민서 기자
작성시간
2020-11-06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수능 때 자칫 실수로 '부정행위' 되는 경우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을 가방에 소지하고 있는 행위만으로도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수험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을 보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지난 5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올 수능에서는 코로나19로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책상 칸막이까지 설치되는 등 수험장 분위기가 예년과 사뭇 달라지는 만큼 수험생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그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올해도 어김없이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이어폰, LCD·LE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 역시 반입 금지 물품이다.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은 기본적으로 소지 가능한 물품이다.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도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갖고 들어갔다면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은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 주는 등 감독관에게 적극 협조해야 하며,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또한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 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단, 수능 도중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리거나 수능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의 단순 행위는 수능 부정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교육부에서 명시한 부정행위 처리 규정과 마스크 필수 착용과 같은 방역 준수 지침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수능 1주 전부터 전국 모든 고교 원격수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3주 전부터 공식 시험장으로 지정된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수험생은 일반 학생과 떨어진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보게 되며, 전국 모든 고등학교와 고사장으로 활용되는 학교는 수능 일주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오는 12월 3일 전국 86개 시험지구, 1352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이번 수능은 코로나19 여파로 애초 일정보다 2주 연기됐다.

우선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 상황반을 구성하고 시도별 확진·격리 수험생 수요를 분석해 응시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수능을 치를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수험 환경을 조성하고, 수능 3주 전인 이달 12일부터 확진 수험생이 입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이미 다른 병원에 입원 중인 수험생도 해당 시점부터는 이 시설로 이송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자가격리 수험생이 수능을 볼 별도 시험장을 시험지구별로 2곳 내외로 확보하고, 수험생 자차 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구급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은 전국 113개 고사장에 780여실(1인 1실 기준)이 마련됐다. 또 일반 시험장 내에서도 수능 당일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한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과 분리돼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향후 교육부는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시험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대응 태세를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發 정시 내신반영 발표 '후폭풍'
서울대가 현 고1이 보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모집에 '내신(교과목) 정성평가'를 반영하겠다고 공언하자 일대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 상당수 대학이 서울대처럼 '수능 100%(일부 모집단위 제외)'로 정시모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주요대는 기존 수능위주전형의 평가 방식을 바꿀지 고민에 휩싸인 분위기다. 대학가에서는 정시 비중을 40%까지 끌어 올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서울대가 '묘수'를 낸 격이라며 같은 처지에 직면한 서울 주요대에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10월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서울대를 포함해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6곳은 교육부의 정시 확대 권고에 따라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중을 40%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현 고3이 보는 2021학년도 대입 기준 이들 대학의 정시 비중은 평균 29.0%다. 공교롭게도 16개 대학은 공통적으로 정시모집 평가 기준으로 수능 점수만 보고 있다.

현재 서울 주요 대학들은 '정시 수능 100%'를 고수할지, 아니면 서울대처럼 일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정성평가 요소를 가미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서울대는 2023학년도 정시 일반전형 기준 1단계에 수능 100%로 2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점과 교과평가 점수 20점을 합산해 신입생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교과평가는 기본점수 15점에 추가로 2명의 평가자가 A·B·C 3개 등급으로 나눠 절대평가한 점수(0~5점)를 더해 산정한다.

해당 연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서울대 정시모집 지역균형전형은 1~2단계로 진행되는 일반전형과 달리 수능 60점과 교과평가 40점(기본점수 30점 포함)을 합산한 점수로 평가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는 교과평가에 있어 정량화된 내신 점수 자체만을 보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 전반을 정성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A사립대 입학처 관계자는 "내년 4월까지로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 안내 기한이 남아 있는 만큼 아직까지 관련 입시 제도 변경 여부를 확답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서울대의 변경된 정시안을 참고해 평가 방식 변경 여부 및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향후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수능 절대평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대처럼 대학 자체 평가 요소를 정시에 추가해 나갈 수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서울 B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은 더 이상 정량화된 수능 점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를 찾기 위해선 기존 정시 평가 체계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서울대 방식의 정시모집 변경안이 다른 대학들에게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C사립대 입학처 관계자는 "정시 교과평가를 추가해 정성평가로 한다더라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서울대와 다른 대학들 간 평가방법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D사립대는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의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무래도 몇몇 사례에서 학종의 공정성 시비로 정부 대입 기조가 학종 중심에서 정시 확대로 바뀐 만큼 대학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순 없을 듯 하다"고 귀띔했다.

여학생은 무조건 교복 치마? "자율로"
중·고등학교 여학생이 교복 구매 과정에서 치마 외에 바지를 기본 하의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하는 일선 학교 현장의 분위기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교육부는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을 부여하고, 블라우스 등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대한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는 등 학교 교복구매 요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복 구매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교복은 학생이 개인별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학교 주관 구매제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학교가 주관해 교복을 일괄 구매한 뒤 학생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5년부터 전국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의무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학교 주관 교복 구매의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내년 1분기에 시도교육청별 교복구매 요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추가 구매가 많은 교복 품목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교복품질 개선을 위한 교복 품질검사 표본조사 실시 규정 등이 담긴다.



고민서 기자 | esms46@mk.co.kr

<매일경제신문>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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