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학종 불공정 사례 무더기 적발

작성자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
작성시간
2020-10-16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서울대 등 학종 불공정 사례 무더기 적발
서울대·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평가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등 부실 심사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해져 있는 평가 항목과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심사한 탓에 합격자가 뒤바뀌는 사례까지 나왔다. 그동안 '학종=깜깜이 전형'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일부 대학에선 실제 존재했던 일들로 밝혀져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학종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실시된 학종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 6개 대학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서류에 기재할 수 없는 부모 등 친·인척의 직업을 기재하고도 합격했거나, 탈락시켰던 지원자를 뒤늦게 다시 합격으로 바꾸는 등 불공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6개 대학에선 7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는 등 신분상 조치 108명(중복 처분 반영)을 비롯해 행정상 조치 5건(기관경고 1, 통보 4), 별도 조치 3건(통보 3)이 내려졌다. 총 적발된 건수는 14건이다. 이 가운데 성균관대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국대 3건, 서울대·고려대·서강대 각 2건, 경희대 1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서울대는 모집정원이 6명인 2019학년도 A과 지역균형선발 면접 평가에서 서류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세부 평가 항목을 배제한 채 '학업 능력 미달, 대학 인재상 미부합'을 이유로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C등급(과락)을 부여해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서류 평가 당시 A+를 받은 지원자(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는 면접에서 학교 자체 권고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채 최종 불합격했다. 교육부는 서울대에 해당 건과 관련한 '기관경고'를 내렸다.

성균관대도 2018~2019학년도에 2명이 교차 평가해야 하는 학종 서류전형에서 검정고시 및 해외·국제고 출신 수험생 총 1107명에 대해 평가자를 1명만 배정하고, 해당 사정관이 혼자 응시자별 점수를 두 번씩 부여해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당시 수험생 226명에 대해선 동일 점수를, 881명은 다른 점수가 각각 부여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 건에 대해 중징계(1명)와 문책(3명) 통보를 내렸다.

특히 건국대에서는 모집정원 1명인 2019학년도 학종 고른기회전형 면접 평가에서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 모두에게 부적격을 부여한 평가자가 학종 심의위원회에서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한 명에 대한 점수를 번복해 합격 처리했다.

교사추천서나 자기소개서 등에서 기재금지사항과 관련된 부정 행위도 여러 건이 발견됐다. 일례로 성균관대는 2019학년도 입시에서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에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기재한 82명 중 37명에 대해 서류 접수에 문제가 없다고 처리했다. 그 결과 탈락했어야 할 4명이 최종 합격해 등록까지 했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중·경징계 처분과 함께 탈락자(예비합격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외에도 서강대에서는 교수 자녀가 2016학년도 논술전형에 지원했음에도 해당 교수를 같은 과 채점위원으로 위촉했다. 교육부는 해당 자녀인 응시자가 결시한 점을 고려해 경고 처분만 내렸다. 고려대도 2019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친인척 지원'을 사유로 회피 신청한 교수 9명에 대해 입학본부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지 않아 회피 신청자가 입학전형에 참여하기도 했다. 다만 친인척이 지원한 계열에 수험생이 참여한 사례는 없어 경고 처분에 그쳤다.

수능 부정행위 5년간 1173명 적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지난 5년간 부정행위로 간주돼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평균 200명이 넘는 수험생이 수능 부정행위자로 간주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능 부정행위 적발현황 및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6~2020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73건으로 해당 수험생 모두 시험이 무효가 됐다.

연도별로는 2016학년도 189건, 2017학년도 197건, 2018학년도 241건, 2019학년도 293건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20학년도에 253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4교시에 시간별 해당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는 경우 등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최근 5년래 522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기준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가 401명(34.2%)으로 그다음이었고, 시험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했다가 적발된 수험생이 182명(15.5%)이었다.

배 의원은 "4교시 답안지 마킹 실수를 고백했다가 부정행위로 간주돼 무효 처리되는 등 안타까운 사례들이 매년 벌어지고 있다"면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학교 및 수능감독관들은 수능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기준에 대해 수험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안전사고 학생 치료비 지원 확대
학교 안전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은 학생에게 치료 후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비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학교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과 학생안전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학생안전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로 치료를 받은 후 제한적인 경우에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바꿔 치료 중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라면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만약 피해학생의 보호자 등이 직접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간병료 외에 식비 등 부대비용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로 치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치아보철비의 보상 한도를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치아복구비 한도 역시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안전사고로 인해 장기 입원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학습자료와 학습도우미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치료비 정산에 신경 쓰지 않고 학생 치료·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협력병원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국립대학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시범 적용한 후 확대할 계획"이라며 "협력병원에서는 공제회로 피해학생 치료비용을 직접 청구해 학부모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단위 학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각 학교별로 안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학교별로 매 분기 안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례로 내년에는 개별학교의 안전사고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안전 취약학교 100곳을 선정하고 이들 학교 한 곳당 특별교부금으로 150만 원을 지원해 전문가 그룹에 의한 위험 진단·컨설팅·안전직무 연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고민서 기자 | esms46@mk.co.kr

<매일경제신문>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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