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개학할까?... 추가연기·온라인 개학 놓고 고심

작성자 
이유범 기자
작성시간
2020-03-3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4월 6일 개학할까?... 추가연기·온라인 개학 놓고 고심

오는 4월 6일로 예정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개학 일정을 두고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학생들이 등교할 경우 상황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이어지자 ‘온라인 개학’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학일을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주 초 개학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2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국 시도교육감간의 간담회에서 대다수 교육감은 4월 6일 등교개학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급 학교의 개학일을 3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런데도 확산세가 이어지자 각계에서 우려가 터져 나왔고, 이에 정부가 또 다시 개학 일정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줄긴 했지만 확진자가 매일 10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등교 개학은 무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원들 역시 등교개학에 부정적이다. 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이 지난 28일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400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3%가 “학생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등교 개학을 4월 6일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답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추가적인 개학연기를 할지, 온라인 개학을 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개학 연기가 연장될 경우 학사일정 차질은 불가피하다. 특히 수시와 정시 등 대입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 온라인 개학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7일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발표했다. 온라인 수업으로 정규 수업을 대체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개학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수업 집중도 부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다자녀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스마트 기기 지원 등이 숙제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가연기, 온라인 개학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며 30일 또는 31일에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개학 연기 이어 대입 일정 연기 판가름

오는 9월 수시전형과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연기 여부가 이번 주 초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개학 일정 확정에 따라 대입 일정 시나리오를 만들고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물리적 시간에 따라 최대 2주까지 대입일정이 연기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입 일정 연기 여부는 이번 주 중 발표가 예정된 개학 연기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3차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연기를 결정한 교육부는 이번 주 중 추가 개학연기를 할지, 온라인 개학을 포함한 4월 6일 개학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4월 6일과 13일 등 개학일정 변동에 따른 시나리오를 준비한 상태이며 개학 연기 연장 여부에 따라 대입 일정도 확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수시와 정시의 1~2주 연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고3 학생들이 대입 시험을 준비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3 학생들은 4월 6일 개학을 해도 수업일수 180일을 유지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개학이 연기될 경우 대입 일정에서 불리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수시원서 접수가 예정대로라면 9월 7일부터 진행돼야 하는데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8월 31일까지 기말 성적표를 비롯한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이 마무리돼야 한다. 수시 원저 접수를 위한 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수능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고3 수험생이 졸업생에 비해 불리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업일수 확보 등을 위해 수능 연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4월 6일에 개학을 하더라도 수시나 정시 일정의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각 2주 정도까지 예상된다”며 “3주 이상 연기될 경우 내년 2월 19일 이후 대학의 추가모집 기간이 발생할 수 없어 내년도 3월 대학의 개강마저 미뤄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 문 여는 학원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

교육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문을 여는 학원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에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권한이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전국 지자체에 강력히 권고한 셈이다. 현재까지 전북도청과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한 상태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가 가능하다.


이번 방안은 이전에 배포된 ‘방역 체크리스트’보다 강화된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으로 감염병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책사회부 이유범 교육 담당 기자. 2007년 기자를 시작해 14년째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정책과 교육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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