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를 좋아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는 아이스크림 홈런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그 중에서도 다가오는 6월 6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는 '현충일'이에요.
오늘은 제64회 현충일을 맞아 현충일의 의미와 유래, 그리고 현충일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현충일 유래
현충일은 조국의 광복과 국토 방위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순국 선열과 장병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에 정부를 수립한 뒤, 2년도 채 되지 않은 1950년에 6· 25전쟁을 겪었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 25만 명 이상의 국군이 전사하는 크나큰 아픔을 겪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1956년에 대통령령으로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하고, 추모 행사를 갖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6월 6일이 현충일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로부터 손이 없다는 청명과 한식에는 각각 무덤을 다듬고 성묘를 하며, 6월 6일 망종에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전해져 왔는데요,
고려 현종 5년 6월 6일에는 조정에서 장병의 뼈를 집으로 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는 기록도 있답니다.
우리나라 같은 농경사회에서는 보리가 익고 새롭게 모내기가 시작되는 망종을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때문에 1956년 현충일 제정 당시 정부가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했다는 말이 있어요.
태극기 다는 법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쳬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 인터넷 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고
오염, 훼손된 태극기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 각급 지방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태극기 다는 법은 2가지가 있는 크게 국경일 및 기념일, 조의를 표하는 날로 나뉩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바로 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