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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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
작성시간
2019-11-0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11월1주 교육뉴스 브리핑]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9조3803억원...무상교육·무상급식 중점 편성

 

서울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을 9조9730억원 편성해 다음 달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올해 예산(9조3803억원)에 비해 6.3% 늘어난 규모다.

 

내년 예산에는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한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 2학기에 고3을 대상으로 시작했고,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된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데 2546억원을 편성했다. 또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44억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한다.

 

무상급식 역시 올해 2학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해 내년에는 고2로 확대된다. 각종학교와 특수학교에도 무상급식이 적용된다. 예산은 3972억원을 투입한다.

 

강당 겸 체육관, 특별교실을 증축하는 등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5424억원을 편성했다. 또 공립유치원 확대와 학생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신·증설 사업에 1599억원을 쓴다. 학교 급식실 시설 보수 및 조리기구 교체와 급식실 신축과 증축에도 884억원을 투입한다.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내년 공립유치원을 47개원 늘리는 것을 목표로 738억원을 편성했다. 사립유치원 지원에는 502억원이 투입된다. 회계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고, 교원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한다.

 

초등 돌봄교실 확대를 위해 739억원을 쓴다. 교실 80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한다. 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등의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관리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169억원을 편성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기초학력을 책임지도하는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방안' 시행을 위해 152억원을 투입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창의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학생 폭행 논란 인강학교, 공립 도솔학교로 재탄생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 도봉구 인강학교가 공립특수학교로 재탄생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0일 서울도솔학교 개교식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도솔학교는 인강학교가 공립으로 전환한 학교다. 인강학교는 지난해 교내 폭행 논란이 발생한 이후 건물과 부지를 서울시에 기부체납했다.

 

서울도솔학교는 지적장애 학생들을 가르친다. 24개 학급, 154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개교일 기준 24학급 126명이 편성돼있다. 초등학생 43명, 중학생 25명, 고등학생 27명, 전공과정 31명 등이다. 서울도솔학교는 '사랑과 정성으로 꿈을 심고 가꾸는 행복학교'를 목표로 삼고 배롱나무꽃을 교화로, 소나무를 교목으로 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립 전환을 계기로 서울도솔학교가 특수교육의 산실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11월7일 서울나래학교 개교식, 내년 3월1일자 서울서진학교 개교 및 동부 지역 특수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해 특수학교가 없어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감사처분 미이행 땐 제재

 

내년 3월부터 감사처분 등 시정 조치를 미이행한 사학기관(사립학교)은 입학 정원의 최대 20%, 3학급까지 감축하게 되며, 교육환경개선사업,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재정결함보조금 등 재정적 제재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사학기관(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기준은 관할청의 감사처분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미이행한 사학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비위 행위(유형)는 △교무학사 △성비리·생활지도 △인사·예산 △학교법인 운영 △기타 시설 및 재산관리 부적정 등 5개 항목이다. 행정처분 내용 5개 항목에는 △사립학교 학급수, 입학 정원 조정 △연수, 포상 대상자 선정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각종 교육정책 사업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이 해당된다.

 

행정처분 기간은 비위 행위(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 정도에 따라 3년 이하로 결정했다. 이는 입학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기준과 행정처분 대상 항목 모두에 적용된다. 행정처분 기준은 입학 정원의 최대 20퍼센트, 3학급까지 감축하게 되며, 교육환경개선사업,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 재정적 제재도 적용하게 된다. 특히, 학급수, 입학 정원 감축과 관련해서는 제69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했으며, 오는 11월 4일 열리는 교육감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책사회부 이유범 교육 담당 기자. 2007년 기자를 시작해 만 12년째를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정책과 교육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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