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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정보

교육부, 사립학교 족벌경영 규제한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12월4주 교육뉴스 브리핑]

 

교육부, 사립학교 족벌경영 규제...이사장 업무추진비 공개

 

교육부가 사립학교 법인 비리에 대해 칼을 뽑았다. 사학 법인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이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으면 친족 관계를 모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 설립자와 그의 친족은 학교법인 개방이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등 사학의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혁신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의 핵심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 강화다. 우선 총장만이 대상이었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그 공개 대상이 이사장으로 확대되고, 학교 설립자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도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감사 결과도 전문 공개키로 하고 감사 처분의 기준도 마련해 ‘봐주기’ 관행도 예방할 예정이다.

 

사립학교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투명성을 높이고, 중대비리의 경우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둬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를 관할하기로 했다.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한다.

 

사립교원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교원 소청심사 결과의 기속력을 확보하고, 사립교원의 육아휴직 법정화 및 사립교원의 파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자체적으로도 사립대학에 대한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고, 회계·채용 비리, 입시·학사·연구 부정 등 취약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감사처분 양정 기준 마련 및 감사 결과 전문을 공개한다. 아울러 교육부 내 사학 관련 부서 간 직원의 인사이동을 일정 기간 제한한다.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고, 공익 신고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한 법률 개정을 하기로 했다.

 


최성해 총장 박사학위 '가짜'...교육부, 동양대에 면직 요구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위조 의혹이 최종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동양대에 면직요구 및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9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사 선임관련 자료와 외국학위 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학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대한 사실조회 및 해외학위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단국대 학부 수료·템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허위학력이 총장·이사 등의 임명을 위해 사용됐는지 확인한 결과 1998년 1월 당시 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최 총장은 자신의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해 총장으로 선임됐다. 셀프 의결로 총장이 된 셈이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 제29조도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적사항에 따라 최 총장에 대한 징계와 위법·부당 의결에 동조한 이사에 대한 주의·경고조치를 요구했으며, 이번 조사 결과 통보는 재심의 신청 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서울시교육청, 마을결합중점학교 50개 선정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마을결합중점학교' 50곳을 선정해 내년 일 년간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공동 투자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을결합중점학교는 학교와 마을 교육단체, 작은도서관, 동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며 학교 자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업을 통해 배운 지식을 학생 삶의 문제로 발전시키는 '실천적 배움'을 추진하는 동시에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 한 아이도 빠트리지 않는 '통합 지원'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우선 오는 27일까지 공모를 통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당 2개교씩 총 50교를 2020학년도 마을결합중점학교로 지정하고 교당 3000만~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매년 각각 10억 원씩, 2024년까지 5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5~2016년 '마을결합형모델학교'를 운영하고, 2019년엔 마을결합중점학교를 시범 운영하며 학교 단위에서 마을결합형교육과정 운영 혁신을 모색해 왔다"며 "2020년부터는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함께 학생 통합지원을 목표로 마을결합중점학교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학교-마을 협력체제를 통해 정서심리 돌봄이 필요한 학생, 기초학력 부족 학생 등 어려움에 직면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책사회부 이유범 교육 담당 기자. 2007년 기자를 시작해 만 12년째를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정책과 교육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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